과징금의 용도
제47조
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과징금의 용도
제47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