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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39조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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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시정명령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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