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35조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