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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검사 및 조사의 장소

제37조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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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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