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조사의 장소
제37조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검사 및 조사의 장소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7조(검사 및 조사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