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체육시설업 →

제3장 체육시설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