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학력인정 →

제1절 학력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