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학력인정 →

제1절 학력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