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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격인정 →

제2절 자격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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