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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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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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