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과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기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업일수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하 "임시공휴일"이라 한다)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급편성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휴업일 등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휴업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2. 임시공휴일: 수업 또는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⑤ 학교의 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수업시각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수료 및 졸업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급수ㆍ학생수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학생배치계획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통합운영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 학생의 통학거리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분교장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
1. 학교출입문
2. 교사(校舍)의 출입문
3. 체육관의 출입문
4. 강당의 출입문
5. 기숙사의 출입문
6. 교사(校舍)의 복도
7. 교사(校舍)의 계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