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3조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