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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급수ㆍ학생수

제51조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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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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