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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

제52조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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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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