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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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제72조 삭제
전형료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중학교의 전학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성화중학교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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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