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