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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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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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