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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편입학

제74조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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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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