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제74조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편입학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