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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65조 · 1개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문 (300개 조문) →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85호)

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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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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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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