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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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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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