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각
제49조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수업시각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