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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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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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