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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수료 및 졸업 등

제50조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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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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