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