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