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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에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각 호의 장소별로 학교시설의 구조, 학생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정하는 일부 장소는 제외할 수 있다. 1. 학교출입문 2. 교사(校舍)의 출입문 3. 체육관의 출입문 4. 강당의 출입문 5. 기숙사의 출입문 6. 교사(校舍)의 복도 7. 교사(校舍)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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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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