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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분교장

제57조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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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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