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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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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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