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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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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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