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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격인정 →

제2절 자격인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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