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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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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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