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격인정 →

제2절 자격인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