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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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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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