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06조의4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4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