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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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