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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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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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