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의 승인
제20조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의 승인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