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2조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령」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