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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

제2조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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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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