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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제5조

제5조(원산지규정) 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1. 수출국의 토양ㆍ수면ㆍ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수출국에서의 수렵ㆍ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다) 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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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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