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4조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