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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제34조

제3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①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1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설비탐비업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불법감청설비탐비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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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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