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제39조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