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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제39조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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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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