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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3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26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 제32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ㆍ합병신고 5.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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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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