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1조의3
제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