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제41조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법령 전문 보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