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1조의4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