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42조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