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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의2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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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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