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22호, 2013.03.23>부칙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4422호, 2013.03.23>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4422호, 2013.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