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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32627호, 2022.05.09>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32627호, 2022.05.09>

부칙 <제32627호, 2022.05.09>부칙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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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32627호, 2022.05.0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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