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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9159호, 2018.09.11>

부칙 <제29159호, 2018.09.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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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9159호, 2018.09.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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